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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앱기반 음식배달원 최저임금 인상

뉴욕 시내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뉴욕시가 지난해 6월부터 배달 플랫폼들과 갈등을 벌이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덕이다.   2일 시장실에 따르면,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팁 제외 19.56달러로 전날 올랐다. 이에 따라 6만5000명의 임금이 개인별로는 연간 1만4000달러꼴로 오른다. 지난해 12월 17.96달러로 한 차례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더 오른 19.56달러로 책정된 것이다.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이 같은 임금 지급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025년 4월까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앱 배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2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욕시의 지난해 6월 발표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2일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3사는 배달 시장에 무지한 방안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시의 방침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당시 앱 배달 노동자들이 시간당 11달러가량을 받고 있다며, 시에서 제시한 평균치인 시간당 15달러를 밑돈다는 근거를 댔다.   또 배달 노동자들이 불법 이온리튬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100명 수용 가능한 정식 이온리튬배터리 충전소도 최소 5곳 추가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배달 노동자들 덕분에 스마트폰 기기 하나만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며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배달 노동자로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311 전화나 홈페이지(nyc.gov/deliveryapp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음식배달원 최저임금 음식배달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20달러 배달 노동자들

2024-04-02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뉴욕주 항소법원도 허용

뉴욕시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뉴욕주 항소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1일 주항소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은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96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19달러96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앱에 로그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등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초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었다.     지금까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근로자는 특정 기업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돼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없이 배달 건수당 지급되는 배달비와 고객의 팁을 플랫폼 업체와 나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비용부담 때문에 배달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가 오르면 팁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직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항소법원 배달 노동자들 배달 업체들 뉴욕주 항소법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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